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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보장구안내

복지용구 장애인보장구 구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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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용구 이용 절차
작성자 greencare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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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38

복지용구 안내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2. 품목종류

  구입품목(9종) 대여품목(8종)
품목명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3.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5%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160만원
(구입, 대여 합산 금액으로 연간 한도액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5.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분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 대여 가능
- 연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까지 구입 가능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 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6. 이용 절차

1. 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 조회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및 계약 체결
-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복지용구 제공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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