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안내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2. 품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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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품목(9종) |
대여품목(8종) |
품목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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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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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7.5%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160만원
(구입, 대여 합산 금액으로 연간 한도액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5.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 형태 · 기능 및 종류를 분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 대여 가능
- 연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까지 구입 가능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 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6. 이용 절차
1. 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 조회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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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용구 제공 및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복지용구 제공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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